국내 첫 [신약개발상] 제정된다
- 데일리팜
- 1999-04-30 0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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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신 오리지날 신약의 탄생을 목전에 둔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분위기를 한층 진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신약개발상](가칭)이 제정이 추진된다.
신약개발진흥회(이사장·김선진/회장·이강추)는 지난 12일 서울과학관에서 신약개발상설전시관인 [제약산업 신약개발관] 개관작업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상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신약개발상]은 ▲국산신약개발 부문 ▲고부가가치 의약품 개발부문 ▲기술수출 개발부문등 3개 분야에 걸쳐 대상기업이나 연구자를 선정해 시상된다.
신약개발진흥회는 수상기업을 선정하는데 전문성을 기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 및 권위자로 구성된 가칭 [신약개발상 시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흥회는 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부ㆍ산업자원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등 관련 정부부처를 비롯, 전문지 및 경제지등 언론기관등을 후원기관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문별 신약개발상 수상기준을 보면 국산신약개발 부문의 경우는 세계 최초로 신약을 창출한 기업이나 연구자가 그 대상이 된다.
진흥회는 국내 제약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물질특허를 획득하고 전임상·임상시험을 거쳐 개발을 완료한 뒤 국내외 허가당국의 품목허가를 취득한 국산 오리지날 신약개발의 주역이 이 부문의 수상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부가가치 의약품 개발부문은 의약관련 특허기술을 실용화한 의약품을 창출한 기업 및 연구가 수상대상이다.
이 부문은 국내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제법·조성물·용도특허등을 획득하고 최종 품목허가를 획득한 신기술·실용화 의약품인 고부가가치 개량신약을 개발할 경우이다.
또 기술수출 부문은 신제형이나 새로운 제법기술등의 의약관련 신기술을 외국기업이나 기관에 기술수출하여 국위를 떨친 기업이나 연구자등이 수상대상이 된다.
한편 신약개발진흥회는 신약개발상을 오는 5월초 개관될 예정으로 있는 신약개발상설전기관에서 시상하고 아울러 기자회견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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