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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효과 확인…처방전 전달방식 부작용 최소화"

  • 이정환
  • 2023-02-16 16:34:02
  • 복지부 "약 배달,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등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안전성·유효성이 이미 검증됐으며, 대면 진료 원칙·재진·의원급 의료기관 중심·비대면 전담기관 금지 등 규정에 따라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기간 내 시행된 비대면 진료 데이터를 분석해 처방전 전달 방식과 부작용 방지 방안을 살피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비대면 조제, 약 배달,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등 부작용 없는 제도화를 위해 의약계와 충분하게 논의하며 사전 준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의학적 안전성·유효성 검증 계획과 함께 의료계·시민사회계 등과 폭넓은 사회적 합의 필요성, 국민 생명·건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고, 고령·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 개선 등 효과를 일부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이란 목적 아래에서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전담기관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할 것"이라며 "의약계와 소통하며 합리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비대면 진료 허용 시 부작용 보완 방안,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등 비대면 의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감염병예상법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방전 전달 방식, 부작용 방지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우려한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비대면 조제, 약 배달,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등 전반을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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