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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섹' 특허만료후 '페르프라졸'로 대체

  • 데일리팜
  • 1999-10-15 23:45:00
  • 요약
  • 아스트라제네카 미 항궤약제시장유지 확신

아스트라제네카社는 자사의 톱-셀링 품목인 로섹의 특허가 오는 2001년 만료된 후에도 미국 항궤양제 시장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마켓쉐어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위장관계 약물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마르틴 니클라손은 "아스트라제네카는 로섹의 후속약물인 페르프라졸(Perprazol)로 시장을 빠른 시일내에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로섹의 특허가 2001년 만료되지만, 미국 위궤양 치료제 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섹은 올해 세계시장에서 50억달러를 넘어서는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약 5분의 3 정도를 미국시장에서 달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로섹의 특허가 만료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엄청난 매출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해 왔었다.

니클라손은 "아스트라제네카가 2000년 말이나 2001년 초에 미국시장에서, 그리고 유럽시장에서는 2000년 3/4분기 중 페르프라졸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유럽에서는 이달 중으로 이 약물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미국에서는 이 보다 수주일이 지난 후에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공개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동안 유럽·일본·미국 등에서 로섹의 특허만료 문제와 관련,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해 왔었다.

로섹의 미국특허는 오는 2001년 4월 만료된다. 다만, 어린이들에게 복용토록 할 경우에는 10월까지 추가로 특허를 인정받게 된다.

니클라손은 아스트라제네카도 과도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로섹의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로섹의 매출실적이 떨어지더라도 페르프라졸이 발매되면 조기에 그같은 결손분을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시장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마켓쉐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페르프라졸의 발매와 동시에 로섹의 OTC 정제가 선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한편 4개 제약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로섹의 특허가 만료되는 2001년에 로섹의 카피품목을 내놓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측은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2001년에 착수되는 법적 소송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니클라스 박사는 특허가 만료되기 이전에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여부가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강력한 미국특허법이 로섹을 어느정도 측면지원해 줄 것이나, 독일의 경우 로섹의 카피품목들 일부가 이미 시장에 선을 보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Reuter통신 10. 11字 "AstraZeneca confident of U.S. ulcer m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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