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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불법 의약품 판매 집중단속

  • 함형미
  • 1999-12-28 09:34:00
  • 요약
  • 복지부, 식약청 및 시·도에 도매행위등 단속 지시

약국이 법인명의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도매영업을 하는 행위등이 집중 단속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전국 시·도에 법인약국의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 및 구매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가 법인약국에 대해 이같이 단호한 입장을 시달하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법인약국은 그동안 개설시에만 개인약사 명의로 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시에는 법인으로 개설해 약사법 및 세법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법인약국중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도매업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약값이 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현혹하는 행위가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특히 법인약국들은 이같은 점을 악용하여 탈세조장 및 소득세원천징수업무 방해등 세법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국세청은 이와관련해 법인약국 개설은 물론 약국개설자가 도매법인 사업을 겸하는 것은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16조에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약사법 제35조 제1항에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특히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에는 약국개설자의 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법인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또 법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도매하는 행위는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고 고발조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복지부가 이번에 공개한 지역별 법인약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 = *새명문약국(이화돈) *백화점약국(조중형) *새동서약국(최정희) *건강당약국(김영민) *종로약국(유용운) *남시약국(김효경) *한길로약국(김예자) *천우약국(임광택) *태령약국(손기태) *화동약국(김경내) *태평양약국(유기조) *신당보룡약국(김명옥) *온세계약국(최군자) *서울약국(허 백) *새태평양약국(이연) *영등포백제약국(정문식) *서독약국(성경환) *서울백제약국(전계중) *양천프라자약국(권영백) *길동보룡약국(서명숙) *팜코리아약국(서상범)

(부산) = *럭키약국(안승부) *창공약국(강중순)

(인천) = *청사랑약국(임주빈)

(대전) = *동백약국(박상복)

(경기) = *새태평양약국(조상식) *운천종로약국(여창훈) *세계로약국(곽순자)

(강원) = *중앙로약국(윤경희) *새금강약국(김진역)

(충북) = *충일약국(이철배) (전남) = *백제약국(백가신)

(경북) = *경산약국 *경북약국(김영재) *영덕종합약국(박인술) *한솔약국(이흔순) *효가대실습약국(이인자)

(경남) = *경남약국(조세규) *선강약국(최성종)

(제주) = *김약국(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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