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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인양 허위·과대광고 식품업소 적발

  • 이정석
  • 1999-12-19 11:50:00
  • 요약
  • 식약청,마이드에이스제약 등 13개소 행정처분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식품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의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허근)은 식품을 질병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일간지 등에 계속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3개 제조업소와 10개 판매업소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하는 한편,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토록 허가기관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업소는 가공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질병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거나 숙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강보조식품을 암, 당뇨와 고혈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한편 제품명을 임의변경하거나 표시기준위반을 했다는 것.

서울 강남구 소재 '마인드에이스제약(주)한국본부'는 일본산 건강보조식품 "마인드에이스"를 수입하면서 주요 일간지에 암, 당뇨와 고혈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했다.

이와함께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생초개발원'은 "코"(축농증), "위장"(십이지궤양, 위장병), "심장"(고혈압)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치료 및 예방법 등이 수록된 책자를 이용 광고하면서 위장에 좋은 식품은 "차전초차", 코에 좋은 식품은 "듀오차"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건강 지향적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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