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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교수 3백명, 교수직 총사퇴 결의

  • 데일리팜
  • 1999-12-01 10:47:00
  • 요약
  • 정부 한약사시험 응시기준 백지화않을시 강행

약대 교수들이 정부의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에 반발, 교수직사퇴 등 전면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약학대학협의회(회장 권순경) 소속 교수 300여명은 1일 오후 2시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교권수호 결의대회'를 갖고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을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교수직 총사퇴도 불사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교수들은 "복지부는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순수한 학생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전대미문의 행정권 남용과 월권을 자행하고 있다"며 "95,96학번의 약학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응시자격을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복지부의 위법적이고 독단적인 조치를 일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복지부는 탈법적인 편파행정에 의한 교권침해와 학생 희생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법을 초월한 인정기준을 백지화하고 약사법시행령 입법예고시 발표내용을 그대로 실행해줄 것"과 "정부조직의 형평을 깨고 특정집단이익만을 대변하는 한방정책관실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이와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교수직 총사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해 나가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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