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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구입가제·수가인상 오늘 고시 시행

  • 데일리팜
  • 1999-11-14 09:02:00
  • 요약
  • 복지부, 약값 '노마진' 정책-의약계 개혁 시동

국내 의약업계의 구조변혁에 한 획을 그을 보험약 '실구입가 상환제'가 1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실구입가제의 시행으로 국내 보험약의 평균 약가는 30.7% 대폭 인하되지만 의료기관 및 약국등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의료보험 수가는 평균 9%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실구입가 상환제', '보험약 기준약가 리스트', '의료보험 수가 인상내역'등을 일괄 고시했다.

복지부는 이에앞서 지난달 말 기준약가를 공개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실구입가제의 세부 시행요령 및 사후관리방안을, 지난 14일에는 진료수가 인상 세부내역을 각각 발표했다.

제약업체들은 앞으로 요양기관들에게 기준약가로만 보험약을 공급해야 하고 의료기관 역시 내년 1월31일까지는 반드시 정해진 '기준약가'로만 약제비를 청구해야 한다.

제약업체는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기준약가 인하조치를 당하게 되고 요양기관들은 약가차액의 환수조치를 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실구입제 시행요령을 위반하는등 거래질서가 문란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업체 및 요양기관 모두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실구입가제의 시행은 제약업체, 의약품 유통업체, 의료기관, 약국등의 구구조정을 촉발시키고 있다.

제약업체들은 이미 영업조직의 재편성에 들어가는 한편 마케팅 정책도 중장기 전략을 전면 새로 짜고 있다. 제약업체들은 보험약으로 인해 전체 외형이 평균 30% 안팎 감소하는 만큼 매출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하는데 부산하다.

상장제약업체들은 특히 내년도 매출 및 이익목표를 전면 수정하는등 사업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들도 의보수가가 인상되지만 약가마진 손실분을 보전할 수 없다고 보고 병동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병원 수지구조가 악화될 경우에는 대규모 인원감축도 고려하고 있어 향후 병원노조와의 마찰도 잇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약품 유통업계도 보험약에 관한한 제약업체들이 타이트한 도매마진을 운영할 것으로 보고 영업전략을 전환하고 나섰다. 에치칼 비중이 높거나 보험약 위주의 영업을 해온 도매상들은 OTC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궤도수정과 전략적 제휴등을 활발히 모색중에 있다.

당초 내년 7월 의약분업과 함께 실구입가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약국의 경우는 보험약 비중이 아직은 많지 않은 만큼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편 환자들은 이번 실구가제의 시행으로 수가인상 부담을 안아야 하지만 그 이상 약값이 인하되어 전체적인 의료보험 진료비 및 약제비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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