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약국이 오히려 세금 적게낸다
- 데일리팜
- 1999-11-11 09:02: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인사업허가받아 탈세하는 대형약국 급증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밀착취재] 법인명의약국의 허와 실
약국은 다른 사업장과 달리 법인형태의 개설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세무당국 등이 이를 묵인한채 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일부 대형약국들이 탈세의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현행 약사법에는 일반인의 약국운영제한을 위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문화돼 있어 법인명의의 약국개설은 불가능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법령에 의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사업을 개시하는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고 동일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못박아 놓았다.
그런데도 관할세무서에서는 보건소가 내준 사업허가증(약국개설등록증)이 개인명의인데도 버젓이 법인으로 허가를 내주며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도 약국의 경우 소매업만 가능하나 관례에 없는 도소매업으로 법인등기를 내주며 법인사업허가의 빌미를 제공, 의약품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것.
실제 강동구 길동소재 '길동보룡약국'의 경우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와 사업등록자 명의가 일치해야 하나 약국개설자는 개인명의로 돼 있고 사업자등록은 주식회사 '형화'명의로 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법인명의로 개설해 물의를 빚고 있는 제주소재 '(주)형화 제주보룡약국'도 마찬가지.
이 약국의 대표자는 길동보룡약국과 동일인으로 약사법상 약사는 1개이상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주)형화는 편법을 이용하여 2개의 약국을 개설하게된 셈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같이 법인명의로 개설한 약국은 최근들어 부쩍 늘어 전국에 50여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약국들이 편법으로 법인화하는 이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율적용에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는 등 반사이익을 챙길수 있기 때문이다.
세율법상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금액(순이익금)이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액수의 40%를 소득세로 납부하고 법인사업자는 1억원미만일 때 16%의 법인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예컨데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이라 가정했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전체세액 4천만원중 누진공제액 1천3백만원을 제외한 2천7백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나 법인사업자는 1천6백만원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된다.
이럴 경우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1천100만원의 세금을 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대형약국들이 법인화하는데는 현행법상 영업정지를위해 행정처분을 진행중에도 개설자명의만 변경하면 개폐업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면피용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들 약국들은 어떻게 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편법이 활개치는데는 약국은 법인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법인으로 등기를 내주고 있는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와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내준 관할 세무서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법인명의약국 대부분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사업등록증을 받기전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법인등기를 인가받고 있다.
약국의 경우 관할보건소에서 약국개설등록을 받은 후 세무서에 개인사업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인명의약국들은 변칙으로 법원에서 법인명의로 상업등기를 받은 다음 세무서에 법인사업자로 세무신고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업등기소가 약국을 의약품도소매업으로 법인등기를 내줌에 따라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법인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할세무서측은 "상업등기에 의약품도매업으로 명시돼 법인으로 내주었다"며 "세무당국은 세금징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세법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사업등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부가가치법에 명시돼 있어 약국이라는 사실을 얼마든지알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담당자가 눈감아 주지 않는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국세청을 찾아 약국개설등록증과 명의와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일치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이같은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법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한 대형약국을 방치할 경우 동네약국의 무더기도산으로 이어져 국민불편을 가중시키게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평이라더니 실상은 275평…보건소, 창고형약국 고발
- 2코로나·독감환자 꿈틀…팍스로비드·키트 재고 확보 본격화
- 3대약 집행부는 왜 임총 거부하나...'한 지붕 두 권력' 우려
- 4내년 3월 특허만료 고혈압치료제 '이달비' 제네릭 첫 등장
- 5현대약품, 자사주 팔아 182억 확보…투자계획은 '깜깜이'
- 6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 71조 베팅한 SK바팜 신약후보물질 '오파칼림' 기대와 그늘
- 8김필종 유니즈랩 대표 "제약이 화장품 이기는 무기는 DDS"
- 9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쏙코에이연질캡슐' 자진 회수
- 10국내개발 44번째 신약 허가…레코플라본 안구건조증 점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