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건소 KGSP 지정 정책 혼선
- 데일리팜
- 1999-10-13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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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센터추진과 투자 중복, 도협 2년유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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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GSP) 적격지정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일선 보건소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의약품도매업소들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의약품도매업체들은 연말까지 KGSP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오는 2001년까지 물류조합의 공동창고가 설립되면 대부분 도매상들은 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개별창고를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저간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 산하 일선 보건소는 도매상들에게 공문을 보내 연말까지 KGSP 지정을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일방 통고했다.
도매상들은 이에대해 내년 1~2월 설립될 물류조합에 가일할 경우 개별창고를 이용치 않고 조합의 공동창고를 이용하게 되면 KGSP 적격지정은 중복투자일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도매상들은 현재 물류조합에 대부분 가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도매업체들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약품 도매업의 시설기준령중 개정안'에는 도매상이 물류조합에 출자할 경우는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창고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의약품도매협회도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 KGSP 적격지정을 2년간 유예해줄 것을 촉구했다.
도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조합의 물류센타가 가동되는 오는 2001년 연말까지 KGSP 적격지정을 연기하는 한편 관련 교육도 유보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매상들이 KGSP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1개 업소당 적게는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도매업계 전체적으로는 무려 150억원 가량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의약품도매상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투자규모로 분석된다. 도매상들은 더욱이 KGSP 적격지정을 받지 못하면 약사법 제69조등에 의거해 1차 1개월, 2차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3차에서는 허가취소까지 당하게 된다.
한편 KSGP 적격지정을 받은 업소는 10월 현재 총 395개 종합도매상중 166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며, 서울지역의 경우는 166개사중 57개사만이 지정을 받은 상태다. OTC도매상의 적격지정은 더욱 열악해 서울지역 소재 도매상의 경우는 백제약품 영등포지점, 약산물류, 정수약품, 신덕약품등 4개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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