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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화

  • 민경두
  • 2000-01-27 21:49:00
  • 요약
  • 당정협의, 의료보장 종합대책회의서 확정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5인 미만 사업자장의 근로자들도 오는 10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

이들 근로자는 현재 1백27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장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 대비 9%인 연금보험료중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일용직 47만여명의 경우는 오는 10월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

또 5인미만 영세업체 근로자 80여만명은 단계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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