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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험약가 등재 새 검토기준 마련

  • 함형미
  • 2000-01-24 23:18:00
  • 요약
  • 의보련, 27일 심사위 소위에서 최종 조율

지난해 수입약 보험등재시 첨예한 논란을 빚었던 보험약 신규등재가격 검토기준에 대한 개정작업이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등재 가격 검토기준' 개정방향은 보험등재 의약품 가격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으로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와관련, 오는 27일 오후 2시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의보약가 심사소위를 열고 신규검토 기준에 대한 논의를 벌인다.

이날 소위에서 확정된 검토기준 개정안은 심사위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소위에서 방안이 확정되면 이변이 없는한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태스트포스팀을 구성하여 의료보험약가 신규 검토기준 개정방안을 협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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