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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자동실' 법안 국회 제출

  • 데일리팜
  • 1999-10-29 22:10:00
  • 요약
  • 의원입법으로 의료법 개정안 추진

앞으로 산부인과를 둔 의료기관에서는 신생아를 엄마곁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이 모자동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모자동실을 재정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설치 시기와 방법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 모유수유율이 14.1%에 불과하다며 모자동실 설치를 통해 이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 비율이 지난 85년 15.6%에서 97년 33.4%로 높아졌고 엄마젖과 분유를 함께 먹이는 혼합수유율도 25.3%에서 52.5%로 증가하는 등 국내 모유수유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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