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원내조제금지 삭제 촉구
- 데일리팜
- 1999-10-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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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협회, 복지부에 약사법개정안관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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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 병원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금지 조항 삭제 ▲ 분업대상에서 주사제 제외 ▲ 약사의 대체조제 금지 명문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건의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업무가 분리되어 의약분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병원약사의 조제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의 자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외래환자에게 많은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다며 개정안 22조 8항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금지'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병협은 또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의무화가 현행 약사법 22조 1항 '약사의 조제요구 거부 금지' 조항에서 정한 약사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상충된다고 밝혔다.
약국개설에 대해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16조)한 개정안을 타업종과의 형평 및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의료시설에 약국 개설을 못한다'로 수정하여 병원내 근린생활 시설에 식당, 편의점 등과 같이 약국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사제와 관련해서도 오남용의 소지가 적으므로 분업대상에 포함(21조5항5호)한 것은 국민불편을 가중시켜 반발을 사게될 것이므로 분업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대체조제(23조의 2)에 대해 약사의 임의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전에 명시적으로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했을 경우에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도록 부득이한 경우라도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임의조제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21조 4항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전문의약품'을 '의약품으로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병협은 또 의약분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약화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사의 조제제한 및 처방전 확인의무와 약사의 확인요청에 대한 의사의 협조사항을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병협은 약화사고 보상과 관련해 관련 법안 72조에 의약품의 부작용 또는 원인규명을 할 수 없는 사고발생 때 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기금을 설립,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제조물책임 원리에 따라 재원을 부담토록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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