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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련과목심사위 파행운영 예상

  • 민경두
  • 1999-10-24 23:55:00
  • 요약
  • 약대협, "비전문가 참여" 불참 선언

한약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약관련과목심사위원회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약학대학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비전공 분야의 인사들이 한약관련 과목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은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며 심사위 불참입장을 밝혔다.

약대협은 복지부장관에 전달한 성명서에서 "한약관련 과목이 약사법 시행령상의 20개 과목을 기본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는 사안"임을 강조, 한의사협회의 주장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약대협은 당초 한약관련과목심사위원회에 2명의 교수를 추천했으나 이같이 약학대학의 학문과 전문성등을 침해하여 불참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한약관련과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의사 1명을 비롯, 약사·한의사 각 5명, 유관분야 5명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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