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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경영 투명화 방안 강구

  • 데일리팜
  • 1999-10-22 23:30:00
  • 요약
  • 병원회계준칙 개정방침, 새 재무제표 적용

의보수가를 평균 9% 인상하는 대신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보수가 인상안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병원회계준칙을 합리적으로 개정, 모든 병원에서 회계준칙 개정안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해나갈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복지부의 방침은 최근 의료보험수가 인상안을 협의하기 위한 시민단체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가진 간담회를 갖는 과정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병원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결산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 하는 한편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익이사'를 의약품과 의료기기 선정위원회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의료기관의 '공익이사'는 일반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병원 수납창구에 진료수가표를 비치해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진료비 계산서 양식도 알기 쉽게 바꾸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방안을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는 개정된 병원회계 준칙 적용시점부터 적용하고 종합병원은 2002년 1월부터 시행하되 의무화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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