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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3명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 데일리팜
  • 1999-10-18 23:40:00
  • 요약
  • 직장의보 분리계리, 6개월 연기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이 국민회의 김명섭 의원 외 23인의 발의로 11일 다시 제안됐던 것으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이 법안은 ▲ 지역보험료 부과체계의 한시적인 종전 체계 유지 ▲직장의보 및 공공의보의 한시적 구분계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시기 6개월 연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제안 배경으로 "의료보험 통합으로 인한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통합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부과표준소득 등에 따른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함(안 제62조제4항 및 제64조)

나. 이 법의 시행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함

다.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 재정은 2002년 1월 1일 이전까지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이를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안 부칙 제10조)

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의료보험 재정을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계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부과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부칙 제10조의 2)

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재정을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계리하는 기간동안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로 구분하여 그 요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0조의 3)

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100분의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이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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