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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품에 봉함·봉인 조치

  • 데일리팜
  • 1999-10-12 22:15:00
  • 요약
  • 식약청, 환제형 해당 궐연형 별도검사 중

식품의약청안전청이 유명인사를 모델로 광고 및 시판 중인 금연보조제 금연초와 심심초제품에 대해 봉함·봉인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궐연형 제품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환제형 제품(일명 항니코틴제)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65조에 의한 봉함·봉인 조치 및 자진회수 명령조치를 취하고 궐연형 제품은 단기 독성검사를 별도로 진행하여 실험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위 조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99.10.08) 결과 '환제의 처방이 일반적인 의약품으로서의 처방은 아니지만 제품제조에 사용되는 한약재가 약전 또는 생약규격집 등에 수재된 한약재로서 소비자가 복용할 경우 약리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약품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자문결과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소 실태조사 및 광고관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금연초 문제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성재 의원 등 여야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단속을 요구받은 바 있다.

○ 금연초 및 심심초 중 환제에 대한 봉함·봉인지시(각 시·도)-금연초 및 심심초 취급 대리점

○ 자진회수 및 제조·유통제한조치(유통업소 및 환제제조업소)

○ 금연초

- 금연초세트 유통업소

업소명: UDS라파엔젤사

소재지: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118번지 서광빌딩 5층

대표: 유기용

- 금연환(환제) 제조업소

업소명:(주)유디에스라파엘

소재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61-4 오우너벤처타운 401

대표: 윤동석

○ 심심초

- 심심초세트 유통업소

업소명: (주)건강박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번지 삼성빌딩 501호

대표: 배준호

- 심심원(환제) 제조업소

업소명: 아화농축산영농조합

소재지: 경북 경주시 서면 아화리 754-1

대표: 김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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