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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품목 약국공급가 최고 69% 인상

  • 데일리팜
  • 1999-06-14 17:01:00
  • 요약
  • 서울시약, 17개사 31품목 대상 조사발표

지난 3월 의약품의 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시행된이후 제약사들이 다빈도 품목에 대해 약국에 공급하는 출하가격을 최고 69%나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약사회 약국위원회가 최근 서울시내 약국을 대상으로 17개사 31개 다빈도품목에 대해 실구입가격을 조사한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 한미약품의 경우 판매자가격표시제시행이전 1,300원에 공급한 어린이해열제 써스펜좌약 10개짜리를 90일회전시 부가세포함해 69%오른 2,200원에 공급하고 있다. 한미는 또 피임약 노원질정 12개짜리를 2,000원에서 2,869원으로 43%,어린이영양제 메디락베베 120g짜리는 7,500원에서 8,768원으로 올렸다.

동화약품의 판콜에스는 부가세포함 90일 회전시 병당 230원으로, 까스활명수 큐액도 병당 부가세포함·90일 회전시 290원에 각각 공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대웅제약 복합우루사 60캅셀짜리는 18,870원, 삼진제약 게보린정 100정은 8,800원에 오른 기격으로 실거래되고 있다.

반면 조선무약 우황청심원은 1,700원으로 판매자가격제도 시행이전보다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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