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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분업시 오리지널약 처방

  • 데일리팜
  • 1999-06-08 17:01:00
  • 요약
  • 데일리팜 조사결과, 환자신뢰확보위해 필연

내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들은 가급적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 최근 서울 경기지역 개원의 100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시 처방전발행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중 40%가 상품명으로 처방하겠다고 대답했고, 30%는 성분명을, 나머지 30%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혼용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품명으로 처방하겠다고 응답한 의사들 가운데는 70%가 오리지널의약품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겠다고 답했다.

의사들이 오리지널의약품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선 동종의 의약품이라하더라도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의사가 많았다.

이같은 응답은 최근 의사 약사단체가 합의한 대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사의 대체조제가 사실상 가능한 상태에서 일반명으로 처방을 낼 경우 약국에서 할증이나 할인폭이 많은 값싼 카피품을 투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약국에서 투약을 받은 환자의 질병치료기간이 오래가거나 효과를 볼 수 없게 될 경우 모든 책임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전가될수 있다는 지적도 높았다.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의 질병치료기간 단축과 신뢰확보를 위해 세계적으로 약효가 인정된 오리지널품목으로 처방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 강남의 P내과 김모원장은 "현재는 일반명으로 처방을 내고 있으나 분업이 시행되면 모든 약을 약사에게 맡길 수는 없다" 며 "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수천명의 임상을 통해 입증된 의약품을 우선 처방하는 것이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라고 말했다.

또 경기 수원 K이비인후과 박모의사는 "동종의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효가 동일하고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실제 많은 차이가 난다"며 "그동안 할증이 많은 품목을 써온 것이 사실이지만 원내조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굳이 카피품목으로 처방을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의약분업전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만 유통하게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현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가능하더라도 대부분 형식에 그칠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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