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9-16 15:49:12 기준
  • 약사
  • 휴텍스
  • 어윤호
  • 약국
  • 의약품
  • 약학대학
  • 수시
  • cso
  • 약사회
  • 약가인하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병원단체 반발은 '찻잔속의 태풍'

  • 데일리팜
  • 1999-06-05 17:01:00
  • 요약
  • 의약분업, 시민단체 합의안 시행 가시화

시민단체를 비롯 의사 약사단체가 지난 5월10일 합의한 의약분업안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은채 관련법이 입법예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분업합의를 이끌어낸 관계자들은 최근 병원협회 및 봉직의사들이 시민단체합의안에 반대하는 모습을 '찻잔속의 태풍'에 비유할만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이들은 병원단체의 반발이 대세를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최근 병원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시민단체합의안이 쉽게 통과될 수 없다는 설이 나돌고 있으나 이런분위기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매우 높다.

현재 병협내에서는 갈등의 쟁점인 병원내 외래조제실폐지외엔 나머지 약사대체조제허용, 주사제포함, 약사임의조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병원내 외래조제실폐지는 병협과 의사단체간 이해관계가 실타레처럼 엉켜져 있어 병협의 주장이 쉽게 관철된다는 입장은 많지 않다. 개원의를 대표하는 의협으로선 병원내 외래조제실폐지 반대를 절대 받아들일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의사회가 분업안에 합의한 것도 의원급까지만 원외처방을 의무화한 정부안과 달리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보건소등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을 폐지했기 때문인데 합의안을 절대 양보할 리가 없다.

만약 분업대상에서 종합병원을 제외할 경우 개원의들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환자들이 조제와 투약이 동시에 가능한 병원급의료기관에 몰릴 수밖에 없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더기도산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병원은 경영의 주체이고 의협은 의사의 주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 해소될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봉직의사들간에도 외제조제실을 폐쇄해야한다는 주장과 존재돼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봉직의사협의회의 발족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의료계내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안이 합의된지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복지부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발표하지 않는것도 나름데로 이유가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장차관이 자리바꿈한것도 이유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해놓은 상태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병협 등이 반대하는 부분을 조율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아무리 병원단체들이 반발한다해도 합의안을 크게 벗어나 틀을 바꿀수 없는 입장이다. 시민단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의사 약사단체가 합의만하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복지부의 양해상태에서 진행됐고 합의안자체가 정부여당이 마련한 분업안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민단체안대로 관련법이 정리될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 이유다.

아무리 병원단체가 반발한다해도 또다시 뒤집어질수는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복지부가 특정단체의 입장을 들어줄 경우 시민단체가 좌시하지 않을것이 뻔하다. 현재 시민단체가 침묵하는 이유 또한 병협의 반발에 대응할 경우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말려 일을 그르칠수 있기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시민단체 합의안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계산이다.

현재로선 복지부와 식약청이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의안의 문구상 문제를 수정하는 상태에서 분업안이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특정단체의 갈등에 따라 합의안이 뒤집어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약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분업합의안"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짓고 조만간 의약분업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