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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조제실제제 범위 대폭 제한

  • 민경두
  • 2000-01-19 09:16:00
  • 요약
  • 의약분업이후 국내생산·수입약 일체 금지

의약분업 이후에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약에 대해서는 일체의 '약국제제' 및 '의료기관조제실제제'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약국은 전문의약품을, 의료기관은 일반의약품을 각각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에 이같은 제한규정을 추가 신설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일부 약국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약국제제의 범위가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전문약을 이용한 약국제제를 통해 고마진을 취해왔던 일부 약국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도 의료기관조제실에서 환자들의 편의나 재고량 보유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해왔던 조제실제제 행위가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같은 규정을 개정 시행규칙 제17조(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 6호와 7호에 각각 추가했다.

지금까지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가 제한을 받은 약물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하는 제제 ▲주사제 ▲정제 ▲환제 ▲항생물질제제·생물학적제제 및 성호르몬제 등이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에 대해 "대한약전에 실려있는 의약품중 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5개항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아닌 것(조제실제제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과 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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