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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실구입가 상환제' 정착 난항 거듭

  • 민경두
  • 2000-01-16 09:16:00
  • 요약
  • 의협 전면철회 촉구, 병원 실거래목록 제출 저조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에 획기적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던 보험약 실구입가 상환제의 정착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정부와 의료계등에 따르면 실구입가 상환제와 관련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측과 개원가 및 병원가등에서는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4일 마감하기로 돼 있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실거래가 목록표 제출이 매우 저조해 이미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중소병원 의료기관들은 실거래가 목록표 제출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계속 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자신들도 의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목록표 제출에 따른 행정부담이 적지 않다며 목록표 제출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의보련은 실거래가 목록표 제출을 1주일 연기한다고 하지만 연기 이후에도 제대로 제출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개원가에서는 목록표 작성이나 제출과는 아예 별개로 실구입가 상환제 자체의 철회를 강도높게 촉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와관련, 실구입가제의 전면 철회를 정부측에 촉구하고 있고 정부는 지난 15일 이에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보험약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관행을 선진화 하고 올바른 의약품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실구입가제의 철회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어 "다만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원할한 시행 및 정착을 위한 의협의견(행정부담 간소화 방안등)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의 이같은 회신에 대해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협회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과도기 의사협회의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의쟁투위는 '진료포기'라는 강경 카드로 이 문제에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병·의원 및 약국등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은 내달부터 직전분기 실거래가 목록표의 가중평균가를 근거로 약제비를 청구, 보험약에서는 일체의 마진을 취해서는 안된다.

요양기관은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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