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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약대생 한약사국시관련 헌법소원 제기

  • 안상순
  • 2000-01-13 09:16:00
  • 요약
  • (제1보)"인정기준은 행복추구권·평등권 침해" 주장

한약사시험과 관련해 약대생들이 13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날 학생들은 소장을 통해 "정부의 한약사시험 인정기준은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95학번 937명 명의로 제출된 헌소에서 약대생들은 과목구성이 유사한 한약학과도 한약사 국시 자격 인정과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대생들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엄연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의 인정기준 발표로 그동안 전국 약대에서 시험준비를 해온 95·96학번 학생들의 응시자격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약대생들의 헌소제기로 한약사 응시자격 문제는 법적인 논란으로 확대되게 됐다.

약대생들은 지난해 11월 17일 복지부가 한약사 국가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약사국시 응시자격 인정기준을 발표하자 수업거부·단식농성등의 실력행사와 법적투쟁을 동시에 전개해 왔다.

한편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중인 '한약사문제완전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용)는 14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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