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약대생 한약사국시관련 헌법소원 제기
- 안상순
- 2000-01-13 09:16: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1보)"인정기준은 행복추구권·평등권 침해" 주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약사시험과 관련해 약대생들이 13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날 학생들은 소장을 통해 "정부의 한약사시험 인정기준은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95학번 937명 명의로 제출된 헌소에서 약대생들은 과목구성이 유사한 한약학과도 한약사 국시 자격 인정과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대생들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엄연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의 인정기준 발표로 그동안 전국 약대에서 시험준비를 해온 95·96학번 학생들의 응시자격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약대생들의 헌소제기로 한약사 응시자격 문제는 법적인 논란으로 확대되게 됐다.
약대생들은 지난해 11월 17일 복지부가 한약사 국가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약사국시 응시자격 인정기준을 발표하자 수업거부·단식농성등의 실력행사와 법적투쟁을 동시에 전개해 왔다.
한편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중인 '한약사문제완전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용)는 14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본사업 전환 후 모니터링…중기부·국조실 속도전에 신중론
- 2다른 환자 처방전 이면지로 재활용…약국 "어떻게 이런 일이"
- 3잠실 롯데월드 창고형약국 입점 무산?…약국가 일단 안도
- 4"앞장서 끝까지 싸우겠다"…권영희 회장, 9만 약사 결집 호소
- 5"약배송 전면 철회" 국회청원 하루 만에 1만명…동참 확산
- 6K-바이오, 미국 사업 ‘껑충’…관세 우려에도 현지화 속도
- 7서울시약 대의원들 "대약 임총 열어라"…긴급동의안 가결
- 8카드매출 세액공제 한도 '반토막'…약국 영향은?
- 9팜비오 생산 주도 콘드로이틴 겔제, 대형 제약사로 확산
- 10붉은 띠 맨 서울 약사들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 즉각 중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