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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실거래가 先자료조사 後현장실사

  • 민경두
  • 2000-01-10 09:16:00
  • 요약
  • 복지부, 목록표작성 면제대신 빠른시일내 조사

복지부와 의·약계간 논란이 일었던 의약품 실구입가 확인조사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현장 실사가 아닌 의료보헝연합회 청구용자료 조사로 대체된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열린 '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원 및 약국의 의약품 목록표 제출을 연기하는 대신 빠른 시일내에 요양기관의 실구입가 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병·의원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현장 실사 대신 연합회 제출자료를 분석하고 대상 기관은 기존 알려졌던 100여개 보다 훨씬 많은 수의 요양기관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연합회 제출자료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구입가 거래에 의혹이 발견될 경우 실사에 나설 방침이며 현장 조사에는 시민단체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계 단체의 의견도 있고 해서 우선 연합회 제출 자료로 1차 조사를 한 뒤 거래에 의혹이 발견되면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약계 단체도 연합회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면 실거래가 내역을 총괄할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굳이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불편함을 끼치면서 현장실사를 벌이는 것에 반대 입장을 펴왔다.

반면 수가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은 의약품 실거래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장 실사는 필연적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복지부 조사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현장 실사에는 반드시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약품거래 조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구입내역이 기준약가보다 낮게 구입한 것이 확인되면 약가를 인하시킬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7일 회의에서 정부, 소비자, 학회등의 대표는 반드시 현지 약가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의약사회 대표 등은 이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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