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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가중평균치 약제비 청구에 반발

  • 안순범
  • 2000-01-06 09:16:00
  • 요약
  • 정부 실거래 목록표 연기조치 실효성문제 제기

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험약 실구입가 목록표 제출을 7월로 연기시킨 이후 최근 의료기관이 구입한 의약품을 분기별 가중평균가로 산정, 약제비를 청구토록 공문을 발송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의협등 관련단체에 발송한 '의료보험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제출 관련 통보' 공문에서 의료기관들의 약제비 청구시 주의사항을 시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약제비 청구시 기준약가를 종전 고시가 개념으로 인식하여 청구해서는 안되고 해당 요양기관은 실제 구입한 의약품을 분기별 가중평균가로 산정,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의약분업 시행전까지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의약품거래 목록표 제출을 연기시켜 놓고서 이같은 공문을 시달한 것은 단지 제출만 안할 뿐이지 개인의원들이 의약품 거래목록표 작업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방침"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복지부가 개인의원의 현실을 고려, 실질적으로 의원급에서 의약품 거래목록표 작성 및 목록표에 근거한 약제비 산정이 어려운 측면을 감안했던 지난번 결정과 상반되는 조치로 복지부가 형식적인 연기 결정을 통해 생색만 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 목록표 제출을 연기시켜 놓고 약제비 청구는 구입 목록표 작업을 해야만 가능한 가중 평균치에 근거하라는 지시는 명목상 유예지 실질적으로 모든 목록표를 검토, 산정해야만 가중 평균치를 낼 수 있는 만큼 제출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들은 목록표를 제출만 안할 뿐이지 행정적인 소요가 드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게 됐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의원급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회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 아직 공문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소개하면서 복지부가 너무 안이하게 의협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협은 개인의원의 현실을 감안해서 불편함과 업무 부담을 해소시켜 주겠다는 복지부의 취지는 단지 형식적이었다며 7일 복지부에서 열리는 수가정책위원회 2차 회의때 정식 문제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목록표 제출을 연기시킨 결정이 실거래가제 포기가 아닌 만큼 거래목록표에 근거한 가중평균치 청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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