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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도 의료보험 수혜 받을 듯

  • 함형미
  • 2000-02-06 23:10:00
  • 요약
  • 법무부, 국민의료보험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미결수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재소자를 의보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상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올 정기국회중에 개정안을 상정해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의 방안이 사회보장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재소자들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현행 제도는 교도소등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의료보험료 납입은 면제되지만 보험혜택도 동시에 정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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