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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차례 행정법규 위반시 면허취소

  • 이정석
  • 2000-02-10 23:30:00
  • 요약
  • 차흥봉장관, "삼진아웃제 동등하게 적용" 밝혀

오는 7월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사도 3차례 행정기준을 위반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또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차흥봉복지부장관은 10일 대한약사회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의사에게도 약사에게 적용한 '삼진아웃제'를 동등하게 적용시키는 내용을 의료법시행규칙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차장관은 약사회가 약사에게만 중벌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의사가 행정기준을 위반할 때도 동등한 원칙에 의해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에 약사의 임의조제 등의 행위에 대해 2차례까지 1∼3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또는 약국업무정지, 3차 위반시 약사면허 취소 또는 약국개설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에따라 의약분업시 의사 약사 모두 행정기준을 위반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취소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될 전망이다.

차장관은 약화사고와 관련,의사의 동의없는 처방변경 등에 대한 문제는 약사가 책임지고 처방자체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원인자 책임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또 의료계의 의약분업 시범사업에 대해 자신이 지난 82년 목포시 시범사업의 당사자였다고 설명하고 의약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시범사업은 의약분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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