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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시 병원-약국 담합행위유형 신설돼야

  • 이정석
  • 2000-02-14 22:00:00
  • 요약
  • 대한약사회,약사법시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약사단체는 오는 7월 시행될 의약분업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행행위를 차단하기위해 담합행위의 유형을 약사법에 신설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희중)는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으로부터 경제적 기능적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경우 ▲특정의료기관 및 의사와 답합하여 처방전을 독점하는 경우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 4개항의 담합행위 유형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또 조제의 경우도 의약품판매와 마찬가지로 현상품 사은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한약조제 규정을 존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시 의사의 직접조제의약품에 대해 예외 주사제의 경우 그 범위를 복지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대체조제와 관련,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대체조제할 의약품을 협의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협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선정근거를 마련해줄 것도 요구했다.

또한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오남용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장부에 매수인의 인적사항 등을 2년간 보존토록한 것을 1년으로 축소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약사가 행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자격정지 1개월에서 3차 면허취소되는 행정처분 규정을 1차 업무정지 7일에서 4차 등록취소로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긴급의약품의 배송체계 확립을 위해 약국개설자와 의약품도매상의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경우 대체가 가능하다는 표시를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아 곧 약사법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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