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제네릭 약가인하 집행정지 막을 정책 필요"
- 이정환
- 2023-02-27 1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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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행정쟁송 환수·환급 법안 위헌성에는 공감
- 전주혜 "파쇼 법 삭제해야"…조정훈 "제약사 괘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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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박민수 제2차관은 행정소송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등 법적 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법제사법)위원님 들이 논의를 해달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박 차관은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제2소위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직접 회부 요구를 의결한 법안 7건이 소위에 상정되자 전원 퇴장했다.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을 법사위 소위원회가 재심의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정점식 제2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복지부 장·차관들과 함께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상정 법안 7건 가운데 약제 관련 처분 행정쟁송 중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손실금 징수·지급(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소송법 체계를 형해화하는 이런 법은 안 된다. 법원행정처뿐 아니라 법무부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며 "나중에 본소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 없던 것으로 하고 차액을 바로 징수, 강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파쇼적인 법"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집행정지 신청 때 국민건강보험도 의견을 낸다. 그 뒤에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피신청인으로서 소송에서 해야 할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체크를 해보라. 법원 탓, 제약사 탓만 하면서 집행정지를 무효화하는 법을 내는 것은 안 된다"고 피력했다.
박민수 차관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발의된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국회 지적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차관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한다. 다만 법이 나온 배경을 설명하겠다"면서 "제약사가 약가를 조정하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데, 대부분은 오리지널에서 제네릭이 출시가 되면 30% 약가를 낮추도록 돼 있다. 이는 제약사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도 제약사가 이것조차 집행정지 소송을 건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제네릭 약가인하 집행정지)인용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그리고 소송이 3심까지 거의 가는데, 2년 이상이 소요가 된다"면서 "리베이트 관련을 제외하면 거의 정부가 승소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2, 3년의 약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기계적으로 약가인하 하는 부분까지 사법체계 베네핏을 활용해서 제약사가 가져가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되고 있어 이를 막으려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법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법안이 집행정지라는 사법체계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책적 필요성은 있고, 다만 법적 체계에서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입법으로는 조금 변경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사위원들이 논의를 하면 이후 적절하게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면서도 제약사의 고의적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막을 정책적, 입법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 의원은 "차관 말을 들어 보니 제약사들이 괘씸하긴 하다. 알고도 당하는 셈"이라며 "법·제도가 형평성과 위헌성이 있다고 하면 전주혜 의원 의견에 동의하지만,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이 낸 보험기금을 갉아먹는 행위이고 의도성이 있다면 이것은 처벌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경우 패소 시 징벌적으로 패소액을 물린다든지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은 법사위 제2소위원회 계속심사(계류)가 결정됐다.
다만 복지위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어 법사위 계류와 상관없이 내달 본회의 상정을 위한 재석 의원 전체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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