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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심야약국 국비지원이 아깝다는 기재부

  • 이정환
  • 2023-03-02 16:15:10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정부 예산 지원 조항에 대한 재정당국의 반대가 법사위 계류에 결정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심야약국이 국민에게 주는 의약품 편익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심야약국에게 정부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했다.

이미 전국 16개 광역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하고 있어, 법 개정으로 국고 지원을 명문화해도 국민이 별다른 제도 효용성을 체감하지 못할 것이란 논리를 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심야약국을 직접 찾은 경험을 들어가며 "(정부 시범사업 예산으로는)약사 소요 인건비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못한다. 약사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심야시간과 주말에 긴급환자 복약지도가 가능하다. 주민 반응이 매우 좋다"고 국고 필요성에 힘을 더했지만 기재부는 요지부동이었다.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국민이 느끼는 의료서비스 효용 제고보다는 지방비를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답변했다. 그나마 다행은 황 심의관도 공공심야약국을 약사법에 명문화하는 것에는 공감했다는 점이다. 법안 필요성에는 복지부와 기재부 모두 찬성한 셈이다.

결국 기재부의 예산 관련 반대로 인해 국고 지원 조항을 도려낸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를 공산이 커졌다. 물론 복지부와 기재부가 조항 수정 없이 원안대로 국고 지원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합의안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까지 기재부 스탠스를 되돌아 볼 때 희박해 보인다.

새벽 시간과 붉은 글씨 주말 휴일까지 약국 문을 열어두고 지역사회 의약품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약사들에게 국비를 주는 것이 아까워서였을까. 기재부는 심야약국 지원 예산을 지방비에서 국비로 전환하는 것에 결벽 수준의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심야약국을 찾는 국민들이 과연 심야약국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방비인지 국비인지 궁금해 할지 의문이다.

대다수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는 밤 늦은 시각과 휴일, 긴급히 발생한 경질환을 치료할 공공심야약국이 멈추지 않고 운영되는 것. 사회적 의약품 안전망이 과거보다 오늘, 내일 더 견고해지는 것.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로부터 약효·부작용 등 복약지도를 직접 전달받는 것. 이런 것들이야 말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실소요 예산을 들여다 보자. 올해 공공심야약국 정부 시범사업 예산은 복지위가 의결한 35억4400만원에서 8억4700만원이 줄어든 26억9700만원이 확정 편성됐다. 올 한해 우리나라 예산 638조7000억원 가운데 복지부 예산은 109조1830억원이다. 이 중 30억원을 밑도는 예산이 참여 의사를 내비친 60여개 공공심야약국에 쓰이고 있다.

취약시간대 공공심야약국 가동으로 의약품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국비 30억원을 쓰는게 그리도 아깝고 예산 낭비인가. 국고 지원 조항 삭제 의사를 굽히지 않은 기재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기재부 반대에 거듭 부딪히는 현장을 거듭 목도한 약사들은 좌절했다. 지역사회 의약품 안전망을 위한 약사 헌신과 희생을 국비 30억원과 바꿀 수 없다는 기재부 태도에 약사들은 "자괴감이 든다"고, "이제 약사를 그만 괴롭히라"고 했다. 모두가 잠든 까만 밤중에 약국 간판등을 켤 의지가 꺾였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직접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복지부와 기재부를 향해 합의안 마련을 지시했다. 국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비 지원 조항은 남겨두는 게 어떻냐는 중재안도 내밀었다. 기재부 반대를 달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첩하고 노련한 움직임이었다.

김도읍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이 꼭 최종안이 돼야 할 이유는 없다. 국비 지원 조항 삭제만이 해법은 아니란 얘기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합의안 마련에 앞서 공공심야약국 현장 목소리와 지역사회, 국민 목소리를 새겨 듣고 국비 지원 조항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듭 고심해야 한다. 3월 임시국회에서 취약시간대 약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공공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안이 법사위에 상정돼 통과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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