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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 결정에 약국 12곳도 폐업 위기

  • 정흥준
  • 2025-08-15 13:19:41
  • 가양·일산 등 임대료 조정실패 폐점 결정
  • 12개 점포에 마트약국 운영...국회·노조 등 철회 촉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에 실패한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하면서, 입점약국 12곳도 폐업 위기에 놓였다.

앞서 기업회생절차를 밟은 홈플러스는 임대료 인하를 위해 각 점포 임대인들과 협상을 이어왔다. 41개 점포와는 35~50%의 인하 협상을 타결하기도 했다.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결렬로 폐점을 결정한 점포는 시흥·가양·일산·인천계산·고잔·원천·동탄·천안신방·대전문화·전주완산·대구동촌·부산장림·감만·울산북구·남구점 등 총 15곳이다.

15개 점포에 대한 순차적인 폐점 계획 발표와 함께 본사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도 시행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이후 68개 점포에 임대료 인하 협상을 진행했지만 15곳은 협상에 진전이 없어 폐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폐점 결정한 15개 점포 중 약국이 입점한 점포는 12곳이다. 부산 장림점과 감만점, 수원 원천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국이 운영 중이다. 이들 12곳 중 7곳은 약사가, 5곳은 한약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파악된다.

입점상가들은 순차적 폐점으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철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특수상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도 못한다.

홈플러스는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고, 설사 합병이 이뤄진다고 해도 폐업점포 보호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손해배상 관련 계약 조항을 살펴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점포마다 임대인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 점주들은 폐점 철회를 촉구하며 대주주인 MBK를 규탄하고 나섰다. 폐업 강행에 대한 정부 개입까지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비상대책협의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MBK는 지난 10년간 홈플러스 경영부실이 가중되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 회수에만 혈안이 돼 경영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MBK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인수 당시 약속한 투자금 1조원과 회생신청 이후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홈플러스의 대규모 폐점 계획은 대주주 MBK의 먹튀 선포와 다름없다. 폐점 계획 철회와 함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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