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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 135억 품목 허가취소 제동…집행정지 인용

  • 이석준 기자
  • 2026-09-30 15: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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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보제약, 135억 품목 허가취소 제동…집행정지 인용
  • 23개 품목 지난해 매출 135억원…전체 매출의 5.65%
  • 1심 패소 후 항소…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경보제약이 연매출 135억원 규모의 전문의약품 23개에 내려진 품목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시 멈춰 세웠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30일 경보제약이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회사가 신청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경보제약은 이날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법원은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품목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보제약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품목허가취소 처분 자체가 취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은 항소심에서 계속된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은 총 23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의 2024년 연간 매출은 134억8304만원으로 같은 해 경보제약 전체 매출 2385억5613만원의 5.65%에 해당한다.

경보제약은 앞서 두 가지 사유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첫 번째는 판매업무 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출하한 건이다.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은 2024년 3월14일자로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경보제약은 같은 해 4월2일부터 6월27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로 제품을 출하했다.

두 번째는 동일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 위반이다. 자누스틴정25mg 등 10개 품목을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인 2023년 9월1일 이전에 출고해 GSP 창고에 입고했다. 다파칸정10mg 등 3개 품목 역시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중 GSP 창고에 입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24일부터 해당 2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경보제약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는 지난 8월31일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했다.

경보제약은 항소와 함께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처분 효력은 다시 정지됐다.

향후 핵심은 항소심 본안 판단이다. 집행정지 효력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경보제약은 항소심 본안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내용을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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