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중단하라"
- 강혜경
- 2023-03-10 10:45: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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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시술 영상 인터넷 불법 유출에 '경악'
- "한 번 생성된 영상정보,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유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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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는 9일 "유출된 영상은 진료실과 탈의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통해 촬영됐으며, 의료기관의 보완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된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한 번 생성된 영상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간 병원협회 역시 수술실 CCTV 설치 부작용과 영상 유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 왔다는 것.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의료기관 역시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보안사고 등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경제적·법적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또한 CCTV 설치 의무화는 외과와 흉부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젊은 의사들의 지원의지를 떨어뜨려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황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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