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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제외한 순수조제료에만 소득세 부과"

  • 이정석
  • 2000-10-19 10:47:00
  • 요약
  • 김명섭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서 시정 촉구

약값을 제외한 순수조제료에만 소득세를 부여해야 약국에서 환자기피 현상을 방지할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명섭의원은 19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보험자부담금중 약값을 제외한 순수 조제료에만 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실거래가 도입으로 인해 총 조제료중 마진없는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인데도 의료보험 지급할 때 총액에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의약분업이후 약국에서 30일치 처방조제후 조제료가 38만8,520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11만6,560원, 보험자부담금은 27만1,960원으로 약국에선 총 37만9,550원을 받고 있어 실제 약국은 30일치 조제해 주고도 450원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장기치료환자를 거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국이 비싼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수용 유도를 위해선 보험자 부담금중 약값을 제외한 순수 조제료에만 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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