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정부간 합의내용 중간 발표
- 김진강
- 2000-10-24 10:57: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정회의 열어 약사법개정 구체적 논의 합의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위해 차등수가제, 개방병원제 등을 도입하고 오는 2005년까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40%까지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장석준차관은 24일 오전 복지부기자실에서 의료제도 개선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의-정대화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장차관은 의료계와 정부는 그동안 대화를 통해 완전한 의약분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법부분과 관련, 양측이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빠른시일내 의-약-정협의회에서 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의약분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의 대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궁극적으로 5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내년부터 매년 2∼3%씩 지원율을 확대해 2005년까지 40%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차등수가제, 개방병원제 등의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의과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이미 발표된 의과대학정원 10%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사인력감축 및 의과대학 교육평가기준과 교육정상화지원에 관해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보험 급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진찰료 현실화 및 보험료율의 합리적 조정방안 등도 장기적 계획아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개선, 중장기 의료보험재정안정화방안, 의료분쟁조정법제정, 전공의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자료실]의정대화 중간결과 발표(hwp)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