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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범위 확대...약사법개정 추진

  • 김진강
  • 2000-11-06 22:35:00
  • 요약
  • 최선정 복지부 장관, 국감서 주사제 예외 확대 피력

약사의 대체조제가 금지되고 주사제의 예외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조치가 개정 약사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분업 시행과정에서 대체조제, 주사제 문제, 노인·장애인 등의 예외범위 확대문제 등이 나타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완·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정협상과 관련, 최 장관은 "의료계의 협상 대표단 문제가 정리되면 의·약·정 협상은 재개될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은 3자 합의사항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정부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밑그림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전제, "의·약간에 합의하더라도 원칙에 벗어나면 의·약·정 합의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사법 개정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유형을 입법화할 계획이다"며 "아울러 시민포상제도는 효과를 감안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의대생 및 전공의 유급과 관련해 "의대생은 아직 유급시한이 지나지 않았다"며 "시한내에 출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변 국장은 또 "예과 70%는 정상수업이 진행중이다"며 "교육부는 내년 신입생 모집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변 국장은 "전공의사태 해결을 위해 진료복귀를 설득중에 있다"며 "수업에 복귀할 경우 추가원서 접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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