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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불법광고한 약국 335곳 무더기 고발

  • 안상순
  • 2000-11-09 16:00:00
  • 요약
  • 병원 의평단중심, 9일 병원 관할지검에 접수 시작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의료 근절투쟁에 나선 전공의들이 9일부터 약국의 불법광고와 임의조제 사례 등에 대한 고발 작업에 착수했다.

전공의 의약분업평가단(단장 채홍재)은 9일 "각 병원이 위치한 해당 관할지검에 고발내역을 제출키로 한 가운데 우선 지난 8월말 실시한 약국 불법광고 335건과 보건소에 고발했던 불법진료사례 122건 등 총 457건에 대한 고발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평단에 따르면 약국 불법광고 기준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있는 의료법 제46조 2항'과 '약국 개설자는 업소명칭 등을 사용함에 있어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는 위법이라는 약사법 제38조'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의약품 옥외광고시 제품명과 제조업소명, 효능, 효과만을 표시토록 돼 있음에도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사진과 암시적 기사를 사용하는 경우 위법으로 규정했다.

실제 적발된 약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구 58건, 충북 27건, 대전 22건, 강원도 13건, 경북 3건, 광주 2건, 영천시 2건으로 나타났다.

의평단은 이와 함께 그동안 보건소에 고발했던 불법진료사례 중 계류중에 있는 건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의평단 관계자는 "이같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작업을 위해 전국 각병원에 고발장과 불법의료행위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전달했다" 며 "오는 20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발작업 착수에 앞서 약사회측에 이같은 불법의료행위 단속에 대한 공문을 전달했다"며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약사들의 자발적인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각성과 자제를 바랬지만 쉽게 지켜지지 않아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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