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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協, 대체조제등 핵심사항 합의

  • 김진강
  • 2000-11-10 08:05:00
  • 요약
  • 오늘 오후 6시 6차협상 재개, 최종안 타결 기대

대체조제 등 약사법 개정안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의·약·정 3자는 9일 오후 5시부터 10일 오전 7시까지 장장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서 의약단체 3인씩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잼정사항을 논의하고 의견접근을 보인 사안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등 12개 사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의·약·정은 오늘(10일) 오후 6시 복지부회의실에서 6차 의·약·정 협의회를 열어 이견을 보인 일반의약품 최소포장단위 법적규제 등에 대해 협상을 갖기로 해 금주내 협상타결이 기대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소위에서 의·약·정 3자는 △대체조제 문제 △일반약 혼합판매 범위 △최소포장단위 및 낱알판매 금지 문제 △의약품 분류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5차협상에서 의·약·정 3자는 핵심사항인 대체 조제 문제와 관련해 생동성 인정품목과 의사지정품목의 대체조제 허용에 대해 의견접근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정은 이날 대체조제와 관련, 상품명 처방시 약사의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동성이 확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의사와 환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대체조제를 인정하고 생동성 품목이더라도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할 경우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약사가 대체조제시 24시간내에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상용처방의약품 선정은 의·약사간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을 처방·비처방약으로 재분류하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고시를 세분화한다는데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이밖에 △의약품 판매의 정의규정 △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와 처벌규정 △ 조제약사의 처방전 자필서명 △조제 기록부의 컴퓨터 기록 인정과 5년 보관 등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지역 의·약단체에서 협의해 대체조제 품목을 정하고 조율이 안될 경우 의·약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중계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사 처방에 의한 조제시 일반약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약사의 진단적 판단에 의한 일반약 조제 및 판매 역시 금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 분류는 약사법 규정에 의거해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된 품목을 전문의약품으로 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반약 최소포장단위, OTC 수퍼판매, 임의조제 개념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오늘 6차협상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날 협상에서 복지부는 △주사제 의사 직접조제 △거동불편 노인과 의료보호환자 분업대상 제외 방안을 제안했으며, 의·약·정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일 오후 10시경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에는 정부에서 최선정 장관·이경호 실장·변철식 국장이, 의계에서 김세곤·안성준·송현철 대표가, 약계에서는 문재빈·원희목·김대업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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