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제비 매 1주일단위 청구 서비스
- 주경준
- 2000-11-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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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분 다음 월요일에 청구...약제비 지급 단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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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도 일주일 단위로 건강보험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약국 전산 운영 및 자금회전에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정대화시 합의한 일주일 단위 약제비 청구가 가능토록 기능을 개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약국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조제분을 다음주 월요일에 청구하면 된다.
심평원은 기존의 '건겅보험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의거해 청구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중에 월이 바뀌는 오는 11월 26일에서 12월 2일 까지의 경우 11월분은 11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12월 분은 12월 조제분 청구시 함께 청구해야 한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주단의 청구 서비스로 인해 약국은 기존에 비해 최고 1개월이상 약제비를 조기지급 받게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약국의 명세서, 청구서 작성도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되어 반송율이 낮아지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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