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제 대체조제적용 '뜨거운 감자'
- 주경준
- 2000-11-26 2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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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정, 합의안중 '면제품목·AA코드' 적용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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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동등성 시험 통과 품목에 대해서만 대체조제를 허용한다는 의약정 합의안를 놓고 복지부, 의료계, 약계가 모두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정간 이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합의안 9번 항목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생동성 인정품목(면제품목 및 AA 코드 포함) 사후통보로 대체조제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면제품목의 범위와 미국의 코드체계중 AA코드 의약품에 대한 국내 적용 문제.
면제품목의 경우 의-약계는 일단 현행 생동성시험 관련 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 생동성시험 규정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내용고형제중 복합제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생동성 면제규정이 정하고 있는 액제, 점안제 등은 제형의 형태와 유효성 등 때문에 생체실험 자체가 의미가 없어 이화학적 시험자료 제출로 갈음토록 돼 있다.
현재 의-약간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생동성시험 면제기준에 속하는 제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시럽제, 엘릭실제, 틴크제 등 경구용 액제(유제 및 현탁제 등은 제외) ▲주사제, 점안제로 원료의약품의 분량이 허가사황과 동일하고 첨가제가 유효성분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제 ▲국소요법 목적의 외용제제 ▲기체나 증기 등의 흡입제 중 국소용법 목적 제제 ▲수액제, 혈액증량제 및 인공관류액제제 등이다.
이를 의약품 품목수로 환산하면 점안제 357품목(일반 83/전문274), 주사제 6,486품목, 진단용시약 439품목(일반 29/전문 410), 외용제 2,794품목(일반 1,921/전문 873) 및 좌제의 일부 등 총 1만여 품목이며 이중 전문의약품이 8,000여품목에 달한다.
생동성시험 대상품목인 전문의약품 1만8,546품목 중 약 10%인 2,000여 품목(주사제 제외)이 생동성 면제 대상이 된다.
또 동일제약사의 동일제품으로 부용물과 약성분이 비율적으로 같은 경우 최고 함량에 대해서만 생동성을 실시하고 저함량 제품은 면제키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어 생동성 면제품목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의·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전문약 내용고형제 1만3개품목중 복합제 747개 품목이다.
또 AA코드에 대한 국내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정 모두 해석의 방향이 달라 의견접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FDA의 코드분류체계로 상용용량에서 생동성과 관련한 문제가 보이지 않은 안전성이 입증돼 생동성시험이 면제되는 등 각종혜택이 주어지며 1,120품목이 이 코드를 부여받았다.
이중 국내 생동성시험 대상품목인 내용고형제는 단일제 390여개, 복합제 160여개로 총 550여품목이다.
이들 의약품에 대해 현재 의·약·정 3자는 국내 적용 방법을 각각 달리해석하면서 방법에 따라서 단 하나의 의약품도 면제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수천여 전문약이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논란 여지로 인해 제약사는 생동성 면제품목이 어떤 규모로 정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
생동성시험 통과 586개 품목과 현재 생동성 면제기준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생동성 시험 적합성 문제가 발생한 40여 건에 대해서는 정밀 실사를 통해 생동성 시험 인정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 생동성 면제품목에 대해서는 이화학적 시험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관계자는 "동일제약사에서 동일성분제제에 대해 용량이 많은 의약품만 생동성을 실시하고 용량이 적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면제시킬 경우 실제 생동성 시험품목은 3,000품목을 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여기에는 복합제제에 대해서도 생동성 시험이 적용돼야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의료계는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동성 면제 규정이 마련돼야 하며 미국 FDA에서 AA코드를 부여할 때 F2와 같은 엄격한 자료제출 의무와 유사한 데이터 제출 규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미국의 AA코드를 부여받기 위해 최소 수년에서 10여년간 누적된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수억원에 달해 국내에 이같은 면제규정이 정해질 경우 사실상 생동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품이 거의 전무하다.
의료계는 이와관련 현재 식약청장 고시로 확정될 생동성 면제품목이 원칙없이 확대될 경우 이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다빈도의약품 리스트가 제출된다는 전제하에 이같은 방안이 진행돼야 한다는데는 약계와 견해를 함께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생동성시험 통과품목만 대체조제가 허용될 경우 제약사의 리베이트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며 "이에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계
생동성 시험관련 면제품목이 얼마나 확대돼 대체조제약이 늘어나는가 하는 점보다는 지역별로 상용약 리스트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제공되느냐 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약사회는 일단 지역별 상용약리스트만 제공된다면 현재 약국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행할 수 밖에 없는 대체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로서는 대체조제가능 품목이 확대될수록 약국의 의약품 구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면제품목과 AA코드의 국내적용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
생동성 시험 기준과는 달리 약사법 시규의 약동성 시험기준으로 보면 복합제의 경우 생동성 시험면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AA코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안전성이 입증된 단일제에 대해 생동성을 면제하거나 비교용출시험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면제 품목이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용출시험 통과한 대체약을 생동성시험을 받도록 하되 경과조치로 당분간 대체가능토록 인정하는 것도 약계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대체조제의 원칙적 금지에 합의한 것의 전제조건이 상용약 리스트의 제공"이라며 "현재 생동성 면제품목과 관련 약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덧붙여 "생동성 면제품목이 고시되는 경우 이 제품이 모두 대체조제가 가능토록 명백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보건복지부는 생동성 면제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면제품목을 고시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을 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의안 자체가 다소 모호해 추인과정을 거친후 의·약·정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면제품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약의 입장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TEE제도와 유사한 안정성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동성 시험기준 강화 등 현행 약효동등성 시험관련 규정 보완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의·약의 추진과정에서 맞춰 향후 일정을 잡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동성의 허가를 위한 시험인 반면 약동성은 대체조제를 위한 것으로 각각의 시험 목적이 다른 만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전재한 후 "향후 의·약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입장차로 인해 의약정 합의안에 대한 의약계의 추인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도 생동성 면제품목에 대한 3자간의 입장차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어렵게 생동성 면제품목의 규모가 결정될 경우 리베이트 근절방안, 상용약 리스트 제공, 생동성 시험관련 법령정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을 경우, 공염불이 되고 쉽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같은 면제품목 규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생동성 시험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정도 비용을 당연히 투자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약계도 "내코가 석자인데 제약업계를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분위기로 의·약계의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실]美 FDA고시 AA코드 제품 리스트(성분, 제제, 처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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