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체조제허용범위 등 약사법안 마련
- 김진강
- 2000-11-23 23:5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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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유형·약국개설 제한 구체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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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대체조제가 허용되고, 약사의 조제기록부 작성과 5년간 보존이 의무화된다.
또한 일반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이 있고,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으로 규정되고,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정 합의안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약계와 최종 문구수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
[대체조제 허용범위]
△생동성 인정 품목 △동일 제약사의 동일성분·제형 의약품으로 동일분량일 경우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약국이 위치한 지역의 처방의약품목록 중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의 경우 대체조제가 허용된다.
하지만 생동성 인정품목이더라도 의사가 대체불가 표시를 할 경우 대체조제가 금지된다.
[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의무화]
약사는 환자의 성명·조제년월일·복약지도 내용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야하며,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조제기록부 기재내용을 전산화해 보존할 수 있다.
[의약품 분류기준]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품목으로 규정된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약국개설등록 제한]
△개설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구내이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개설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내에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하면서 의료기관 처방전을 조제하기 위해 개설하는 경우는 개설등록이 불허된다.
[담합행위 규정]
△의사가 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으로서 목록이외의 의약품을 반복 처방하는 경우 △의사가 특정 약국에서 조제토록 유도하는 경우 △약사가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약제비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해 줄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는 담합행위로 규정된다.
[복약지도]
약사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한다.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과 부작용·상호작용, 기타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정보 제공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규정된다.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의료기관은 지역 의사회에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하고 의사회는 적정 품목수로 조정한 목록을 지역약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사회가 처방약목록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지역약사회에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기타]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제가 규정된다.
약사와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 중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한 경우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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