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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대체조제·품절약 법안, 정권교체 후 첫 심사

  • 이정환
  • 2025-08-18 11:40:50
  • 플랫폼 의견 담긴 네거티브식 비대면진료 권칠승 법안은 제외
  • 사후통보 간소화 복지부 시행규칙 넘어 약사법 개정 필요성 대두
  • 국가필수약·수급 불안정약, 정부 모니터링 의무 부과도 심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모니터링 법안이 19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상정된다.

플랫폼 업계 의견이 반영된 '네거티브' 방식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복지위 전체외의 안건과 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로 정권교체된 이후 처음으로 소위 심사를 받게 된다.

18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1소위 안건 협의를 거쳐 총 55건의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주목되는 법안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국가필수약 품절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같은 당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각자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특정 환자군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군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이번 법안소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법안 쟁점은 초·재진 허용 환자 범위 중개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규제 방식, 비급여 처방약 관리·감독 규제 방식 등이다.

세 건의 법안이 병합심사 될 예정이지만 권칠승 의원안이 포함되지 않은데다 민주당에서 추가로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상황이라 이번 법안소위에서 최종안이 도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심사대에 오른 법안들을 토대로 비대면진료 관련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의사단체, 약사단체, 환자단체, 플랫폼 업계 등 각 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민병덕,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미 내년 2월 2일부터 보건복지부의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까지 확대되지만, 발의 의원들은 약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확충할 필요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약사법 개정이 필수라는 게 발의 의원들의 견해로 알려졌다.

국가필수약 품절 문제 해결 법안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병합심사된다.

김선민 의원안은 국가필수약에 안정공급이 필요한 약까지 포함하고 안정공급협의회에 의료현장에 종사하는 관계기관과 단체도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안정공급을 지원하는 한국희귀필수약센터 역할을 명시하는 조항도 담겼다.

서미화 의원안은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약을 국가필수약에 포함하고 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약과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현장 종사자, 환자단체 추천인 등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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