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진료권 제한·플랫폼 허가제' 만지작
- 이정환
- 2025-08-12 18:15: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의원·약국 플랫폼 종속 막고 리베이트도 규제
- 진료권 제한 시 지역완결적 의료 실현·특정 의원 쏠림 예방 기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연령대나 질환 종류, 거주 환경 등 환자군에 따른 초·재진 허용 범위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환자 거주지에 맞춰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허용해 지역의료를 살리고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게 목표다.
이와 동시에 여당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관리·감독 규제 강화를 위해 정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검토 단계다.
중개 플랫폼이 사실상 처방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 환자를 점유하거나 종속하는 형태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막기 위한 장치 차원이다.
12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계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들의 주요 내용 일부를 살핀 결과다.
현재 국회 발의됐거나 발의를 앞둔 비대면진료 법안들은 대체로 초·재진 환자군을 기준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는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입법안 관련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현재 법안을 설계중인 의원실은 초·재진 환자군을 토대로 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설정과 함께 지역을 기준으로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집중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진료권역 내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게 큰 틀의 방향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환자는 서울 내 1차의료기관에서만, 부산 거주자는 부산에 있는 1차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지역·권역·진료권 기준을 어디까지, 어떻게 설정하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대진료권의 경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규정하고 중진료권은 시·도 단위, 소진료권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나눈다.
만약 발의될 법안이 소진료권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할 시, 경우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시·군·구 단위 거주권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현재 허용 중인 전국 단위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역 단위로 묶이게 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전국 환자들이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특정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하고 약을 처방받는 방식이 어려워지면서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방식은 지역완결적 의료 시스템 구축이란 보건당국 기조와 이재명 대통령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약 사항과 합치된다.
비대면진료 신청 범위가 환자 거주지역·생활권역 등으로 훨씬 구체화돼 비대면진료 남용 가능성이 줄어들고 대면진료 확률이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계도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용 환자군이 줄어들거나 산업이 위축될 수 있어 반대할 공산이 크다.
이와 동시에 여당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관리·감독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으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살피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최보윤·우재준·전진숙)과 발의가 임박한 법안(권칠승)은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이행하려면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중이다.
향후 추가 발의될 법안은 플랫폼이 특정 장비나 조건을 갖춘 뒤 정부와 지자체에 중개업 허가를 신청하면 정부·지자체가 이를 검토해 업 허가를 내주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플랫폼 허가제와 함께 플랫폼이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거나 혼란을 유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약국으로 환자·처방전 쏠림 현상을 촉진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량을 늘리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규제 중 일부는 기발의된 전진숙 의원안에 포함됐지만, 일부 플랫폼이 의료법·약사법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방식의 편법·위법 서비스를 멈춤 없이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 발의 법안에는 보다 디테일한 규제 장치가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미 여러 개가 발의됐지만 추가로 준비 중인 의원실이 있는 상황"이라며 "8월 임시국회에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심사대에 오르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8월 이후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관련기사
-
비대면 진료법 22대 국회 첫 심사대…추가 발의 움직임
2025-08-12 12:06:05
-
건설사·보험사도 비대면 진료 관심...제도화 앞두고 선점 채비
2025-08-12 12:00:56
-
여당발 비대면진료 '초진' 전면 허용 법안 발의 초읽기
2025-07-31 15:27:3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