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사 "할증제공 제약사 처방약 배제"
- 안창욱
- 2000-01-03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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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제약사 랜딩비·리베이트 서약 어긴데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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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사회(회장 김희일)가 자체적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리베이트·랜딩비 안주고 안받기운동'과 관련, 이를 위반한 A라는 특정 제약회사를 처방약 목록 작성시 배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희일 회장은 2일 "A사가 '랜딩비·리베이트 안주고 안받기운동'에 동참하기로 지난해 서명한 바 있지만 이후 약거래 질서를 어지럽힘에 따라 시범적인 제재를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시의사회에 따르면 A사는 병의원에 20%의 할증조건으로 의약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의협이 최근 처방약 목록 선정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6개 제약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시의사회는 당초 A사를 공개, 업계의 각성을 촉구할 방침이었지만 담당 회사의 영업담당자가 300여 회원을 직접 방문해서 시정 각서를 받음에 따라 기존 입장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후문이다.
고양시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지역 병의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80여 제약회사에 협조공문을 발송, 리베이트나 랜딩비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해 현재 약 60여개 제약회사에서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다.
의사회의 한 개원의는 "서약 이후 약거래질서가 상당히 투명해졌다"고 소개하며 "불미스런 상거래가 완전 근절되지 않았고, 리베이트 안받기 운동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한편 시의사회는 2월 정기총회에서 자체 정화위원회 구성안을 인준 받을 계획이었지만 최근 불거진 교수 등 의사 1천여명 리베이트 사건을 의식,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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