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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12개 사업 규제샌드박스 진입

  • 강신국
  • 2023-03-29 09:54:34
  • 과기부, 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서 결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8일 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 총 12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인성정보가 신청을 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이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의료 서비스(1·2차 진료, 진단서 발급)를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심의위원회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재외국민 의료 접근성 제고 및 불안감 해소, 국내 신규 시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성정보까지 가세하면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7건, 산자부 규제샌드박스 7건 등 총 14건에 달한다.

아울러 편의점 안전상비약 자판기와 유사한 형태의 무인 담배판매 키오스크도 규제샌드박스에 진입했다. 고객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PASS)를 통해 성인인증 후 담배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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