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약국·CSO신고제, 본회의 의결…"안전망↑리베이트↓"
- 이정환
- 2023-03-30 15: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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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불법약 유통·광고, 식약처 규제 강화도 통과
- 심야약국, 공포 후 1년…CSO 1년 6개월 뒤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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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 조항이 포함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의결되면서 약사와 약국의 공적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매년 재정당국으로부터 운영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CSO 신고제 처리로 편법 의약품 리베이트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정부 제도권에 편입하게 되며,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불법 의약품에 대한 정부 규제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도읍·인재근·김성주·서정숙·김원이·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복지위원장 대안을 반영한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61개 심의안건을 처리했다.
공공심야약국, 국고 지원 가능해져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은 공휴일과 심야 영업을 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기준과 예산 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부터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약사와 약국의 사회 공적역할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게 관련 예산 편성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다만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 복지부와 약사회가 매해 공공심야약국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해 기재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CSO 신고제 도입으로 리베이트 규제 강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CSO의 정부·지자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신고 CSO나 미신고 CSO에게 의약품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재위탁 시 의무사항과 CSO 대표·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의무도 신설했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뒤부터다.
이로써 일부 제약사가 CSO를 불법 리베이트 우회창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고, 전국 CSO 통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현재 점조직 형태의 CSO를 제도권 내 편입시켜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관리력을 강화하기 용이해지게 됐다.
아울러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분업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제약사는 신약 R&D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CSO는 의약품 영업·판촉을 전담하는 방식의 분업이 촉진될 초석이 깔린 셈이다.
또 글로벌 CSO가 국내 제약계에 자리잡을 확률도 종전대비 오를 전망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의약품 판매를 일시중지하거나 불법 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했다. 정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발효된다.
무허가 의약품 수입·판매 등 온라인 내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거래 사례를 축소하고, 적발 시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일시적으로 온라인 불법 약 판매를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온라인에서 불법 정보가 삭제되기 전 약을 구매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본회의 의결 약사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 조항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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