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보건소 과잉단속 '위험수위' 불만
- 주경준
- 2001-11-28 23:5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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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실내 전문-일반 구분에 약 케이스까지 문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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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보건소가 조제실내 전문-일반약 구분진열, 약케이스내 의약품 보관 등 전혀 위법사항이 아닌 내역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국가는 연말을 대비해 실적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한 과잉단속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의 의심을 하고 있다.
28일 개국가에 따르면 단순한 헤프닝으로 생각됐던 대구지역 모보건소의 조제실내 전문-일반구분 보관 미이행 단속이 서울 일부지역과 경기도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충청지역에서는 조제약품의 조제약 케이스내 보관까지 문제를 삼는 사례가 약사회에 접수됐다.
또한 단속내역에 대한 불적절함에 대해 약사가 유권해석 내역 등을 토대로 대응해도 일단 위반행위로 적발할테니 청문 등을 통해 해결하라는 식으로 단속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게 개국가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역 등을 통보, 과잉단속시 적극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의 회신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조제실내 전문-일반 구분진열 관련 회신내용 전문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과장 최원영, 사무관 맹호영
문서번호: 약식 65600-460 시행일자: 2001년 ?월 26일
수신: 전라남도 지사
제목: 질의 회신
1. 보위 65612-48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도에서 우리부(약품식품정책과)에 제출하신 약사법 관련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별도의 약장에 진열토록 되어 있는 바, 이의 입법취지는 의약분업 실시로 약국에서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전문의약품의 조제·판매가 금지됨으로 인하여 의약품 관리측면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일반의약품 판매·진열대에 전문의약품을 함께 진열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의약품 조제·편의를 위하여 조제실내에 조제를 위한 전문·일반의약품을 구분·보관하지 안은 행위를 상기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 보관방법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내용 전문
약무식품정책과 과장 :안효환 사무관: 이재현
문서번호 약식 65601-351 시행일자: 2000. 2. 23
받음 : 대한약사회장
제목 : 의약품 보관방법 관련 질의사안에 대한 회신
1. 귀회 정기 제2000-115호(2000.2.17)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약국의 의약분업 수용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제용 의약품에 한해 제조회사의 직접용기 또는 포장을 개봉하여 조제실내 별도의 용기(약장 또는 조제용 의약품 케이스)에 보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약국의 조제·투약업무를 원활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제용 의약품을 개봉하여 조제실내 별도의 용기(약장 또는 조제용 의약품 케이스)에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의약품의 품질이 유지 관리되고 조제에 따른 혼란을 주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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