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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송우려 폐쇄대상약국 선정 '축소'

  • 김진강
  • 2001-11-30 23:55:00
  • 요약
  • 약사,他지역사례 수집-"정부, 대응논리 개발 시급" 지적

폐쇄대상 약국 선정과 관련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약국의 소송을 우려해 해당 약국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이 건물내부에 별도의 출입문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폐쇄대상 약국으로 선정하는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비롯해, 각 지자체 별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점포'에 대한 해석도 달라, 지역에 따라 동일 조건임에도 약국 개설 허가 여부가 다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담합규정에 적용돼 개설허가를 받지 못한 일부 약사들은 他지역의 개설허가 사례를 수집해, 관할 보건소에 증거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등 정부의 담합금지 지침에 의한 개설가능 약국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30일 "정부의 담합지침 중 사례3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해석이 분분한 상태"라고 전하고 "지난 8월 의원들만 있는 경우에도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 이후 일선 보건소에서 폐쇄대상 약국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 구(區)에서 해당약국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폐쇄대상 약국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시(市)로의 통보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복지부에서 소송에 대비한 대응논리를 일선 시·도에 시달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는 관련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區)중 30일 현재 폐쇄대상 약국을 보고한 곳은 한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9월 1차보고때에도 6개 구에서 폐쇄대상 약국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

해당 약국들의 반발 및 불만 또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E약국(경기도 일산소재) 약사는 "타 지역의 경우 일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보기 어려운 점포인데도 불구하고 개설허가는 물론, 폐쇄대상에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토로하고 "보건소마다 해석과 방침이 달라 약국마다 혼선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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