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 내년부터 중앙회비 12만원 내야
- 이정석
- 2001-12-02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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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이사회, 26% 인상-찬반 표결서 압도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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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등 대표직을 가진 약사는 내년부터 대한약사회 연회비를 12만원씩(지부, 분회 회비 별도)을 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1일 이사회를 갖고 면허사용자의 연회비를 종전보다 26% 인상된 12만원을 납부하는 내용 등의 연회비 조정안을 표결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개국약사는 내년부터 9만5000원에서 2만5000원이 인상된 12만원을 중앙회 연회비로 납부해야 한다.
연회비 조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 도매업, 제약업, 수출입업, 동물약품 취급업 경영자, 관리약사를 면허사용자 '갑'으로 규정해 12만원씩 내도록 했다.
또 종전 면허 미사용자로 4만원씩 연회비를 내던 약국 근무약사, 생산업체, 도매업체 및 수출입업체 근무약사는 면허사용자 '을'로 규정돼 2만원이 인상된 6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사회단체, 국영기업, 비의료의약업, 교육 또는 연구 보건 및 일반행정직 회원, 기타직 근무회원은 면허사용자 '병'으로 구분돼 2만원씩의 연회비를 신고해야 한다.
면허미사용자인 미취업회원은 연회비 1만원을, 이중 65세 이상 미취업회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및 생활보호자는 회비를 면제받도록 했다.
약사회는 올해 기준대비 내년도 회원 현황을 ▲면허사용자(갑) 1만7731명 ▲면허사용자(을) 2652명 ▲면허사용자(병) 2160명으로 예상 총 회비가 4억5819만원이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인상요인으로 공공요금 부담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10%인 2억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칙기획팀 보강을 위해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로 1인당 5천만원씩 약 1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내년에는 조제수가 상대가치연구 용역비, 외국 보건의료와 분업제도 자료수집 및 연구용역사업비로 5천만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밖에 북한 보건의료협력사업 및 의약품 지원사업, 적극적 홍보활동 추진 경비 등을 인상요인으로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동네약국의 경우 의약분업이후 형편이 어려워 균일 적용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반대의견이 개진돼 거수 찬반 표결에 붙인결과 거의 모든 이사가 인상안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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