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학회·교수 지원 양성화 긍정적
- 안창욱
- 2001-12-03 1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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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協 공정거래규약개정안 부처협의 사실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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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의사 7명이 약식기소된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9월 제약협회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규약안이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가 제출한 공정경쟁규약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약안은 의료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금품류 한도를 현실화하고,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회비를 지원할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대가성 시비를 차단했다"면서 "공정위가 조만간 규약안을 승인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가 마련한 '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개정안'은 제약사가 의학 관계 학술대회나 강연회에 협찬하거나 제품설명회 등에 의사들을 초청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사례물품 상한을 의사 1인당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제약사가 학회나 교수 등을 양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규약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의학관련 서적이나 학회 학술연구 기금, 학술목적의 해외여행시 등록비 식대 숙박비 등을 의사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10일 이전에 관련 협의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2부가 지난달 29일 제약회사로부터 5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의사 85명에 대한 처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올해초 경찰청이 적발한 의·약사 888명의 리베이트사건도 일단락됐다.
그러나 검찰이 해외학회 지원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사 42명을 처벌하기 힘들다고 보고, 공정위에 규약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제약협회의 개정안이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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